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가나공화국(이하 ‘가나’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20. 단기방문 사증(B,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10.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5. 25.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의 친구들이 위 토지의 매수인을 살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수감되었다가 석방되었고, 살해된 사람의 친척들이 원고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가나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원고의 주장하는 난민신청 사유는 개인적인 은원관계나 사적인 분쟁에 해당하여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로 볼 수 없다.
그 외에 을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에게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