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6.30 2016구단93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가나공화국(이하 ‘가나’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7. 7. 단기방문 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7.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1.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3. 23.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마을 왕의 요리사로 근무하였는데 왕의 아내와 아들이 독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범죄용의자로 �기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가나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신청 사유는 사적인 은원관계나 개인적인 형사범죄에 해당하여 원고가 가나 사법제도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이지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외 을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볼 때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