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 18. 11:50경 대구 수성구 D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치킨배달 종업원인 피해자 E와 치킨대금 미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집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가 돌아오면서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F 오토바이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수리비 1,262,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 프런트 커버 등을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생인 A이 위 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E와 시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3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오토바이 손괴 사진, 흉기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