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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5591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1. 29.까지 연 5%, 그...

이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9. 3. 11. 1,800만 원, 2019. 3. 15. 900만 원, 2019. 4. 3. 200만 원, 2019. 4. 11. 200만 원, 2019. 5. 1. 200만 원, 2019. 5. 3. 2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9. 6. 20. 피고로부터 '1억 원을 2019. 7. 31.까지 변제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증상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9. 8.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0. 1. 29.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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