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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14 2019가단287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피고에게 정육점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19. 3. 26. 원고에게 ‘차용금 5,200만 원을 2014. 3. 26.까지 5년에 걸쳐 수시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9. 4. 20. 원고에게 ‘총 채무금에서 일부를 갚은 것으로 하여 조정된 채권금액 3,600만 원을 2019. 4. 30.부터 3년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위 확약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9. 12. 23.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되 2020. 1. 30.부터 2020. 6. 30.까지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고 2020. 7. 30. 나머지 3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최종 합의한다’는 내용의 최종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1,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변제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분할상환의 이익은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1. 31.부터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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