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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3 2015가단873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203동 1403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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