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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08 2014가단664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809동 1905호 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에 대하여는 소 취하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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