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8,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996』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 G외 1필지 등기부등본과 건축계획서를 보여주면서 "G외 1필지를 7억 8,000만 원에 매입하여 7층짜리 빌라를 건축하면 20억 원 상당의 수익이 나온다. 우선 토지주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나에게 착공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이후에는 내가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조달하고 건물 완공을 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6.경 H과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H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2011. 10.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설계비, 철근이나 레미콘 등 자재 구입비, 면허대여비, 건물철거비 등이 필요하다. 위 토지에 대한 공사착공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착공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진행 중인 I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에 대한 공사착공비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달리 위 토지를 이용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위 토지 상에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공비 명목으로 2011. 10. 6.경 4,800만 원, 같은 달 8.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5』 피고인은 2013. 10. 11.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동두천시 M, N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O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를 임차하여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