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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7080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H 토지에 관한 사기의 점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1. I 토지 관련 2억 3,000만 원 사기 피고인 B은 2008. 9. 초순경 경기 양평군 J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경기 양평군 I는 영어마을 확정예정부지인데 지금 매수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9. M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0. 10.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 권 수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I는 산정상에 있는 농림지역으로서 영어마을 확정예정부지가 아니었으므로 위 토지를 구입하여도 이를 전매하거나 위 토지를 개발 후 전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토지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N 토지 관련 3억 5,000만 원 사기 피고인 B은 2008. 10. 23.경 위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이 P 일대에 대단위 위락단지를 개발하려고 이미 단지 구입 중이니 이 일대가 큰 호재이다, 그 일대의 53,000평을 구입하려고 투자클럽을 이미 조성하고 있는데, 유력한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 곧 마감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N 토지 구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P 일대에 대단위 위락단지를 개발할 계획이 확정되었거나 투자클럽이 조성되어 유력한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N 토지 구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도 동 자금으로 N 토지를 구입하거나 이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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