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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07 2018고단3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도장 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 분 임금 1,548,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4대 보험료 미 납부금 합계 30,121,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94,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0,400,8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급여 및 퇴직금 정산 내역, 퇴직금 산정,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퇴직 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미지급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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