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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20나66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과거 장모였던 피고 명의로 C 벤츠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000만 원 및 매월 리스료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강요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17.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보증금 2,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 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인수해 갈 것을 부탁하면서 리스계약 보증금 2,000만 원을 포기하는 대신 피고가 나머지 리스기간에 대한 리스료나 계약해지시 위약금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강요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 16. 피고 명의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보증금 2,000만 원, 리스료 월 1,870,400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등록명의를 D로 정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6. 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보증금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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