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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6 2014고정11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209호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5만 원을 받아 D 등 성매매 여성에게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약 171명의 남자손님으로 성매매 대가 합계 855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513만 원 상당의 이익을 분배하고, 나머지 342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C마사지), 현장 단속당시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하루 평균수익 중 피고인 몫 6만 원 × 영업기간 57일 = 342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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