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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5.14 2019고단4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00: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호프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0세)이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첨부), 사진 10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의사소견서 등 첨부), 관련 공문, 소견서, 초진기록부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임시조치를 잘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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