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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4도8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연령성행환경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거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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