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15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9. 00:4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귀던 사이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홀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냉장고 안의 소주를 꺼내 마시며 다른 테이블의 F 등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질겅질겅 씹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스스로 내리치면서 자해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안면부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 F를 폭행하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고인의 손으로 집어든 후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