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C은 2013. 10. 경 발생한 D 사기 사건의 피해자( 이하 ‘D 피해자들’) 들로서, 피고인은 D 채권자 전국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직을, 피해자는 강릉 지역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직을 맡은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피해자 659 명의 단체 대화방인 카카오 톡 ‘E ’에서 2017. 5. 16. 08:24 경 “F 사장 녹취록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F를 만났나.
”, 같은 날 08:36 경 “ 당신은 몰래 강원도에서 만났으면서 왜 부인을 하는지 나는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
전체 대표들과 단 한 번 단 10분밖에 만나지 않았음”, 2017. 5. 23. 12:32 경 “F를 만난 것은 단 한번입니다.
허나 C 씨는 강원도에서 분명히 F를 만난 것으로 초창기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 같은 날 12:34 경 “ 금감원 회의 때 F에 대해서 C 씨한테 만났다는 사실과 F에 대해서 물었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후 토론 방에서 꾸준히 토론한 결과 그제서야 C 씨가 만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F에 대해서 C 씨보다 잘 모릅니다.
”, 같은 날 12:36 경 “ 존경하는 피해자 여러분, F 피고를 저보다도 먼저 C 씨가 강원도에서 만났습니다.
”, 같은 날 12:52 경 “ 분명히 말하지만 F 죄를 가장 잘 아는 피해자가 바로 C 씨 입니다,
F를 전국 D 피해자 중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 또한 C 이라는 사실은 제가 분명히 압니다.
”, 같은 날 12:56 경 “ 혹시 F 사주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 같은 날 13:00 경 “ 저보다도 더 먼저 강원도에서 C 씨가 만났습니다.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