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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6고정3732 (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 라는 극단의 실제 운영자이고, D은 위 극단의 홍보 팀 이사, E는 위 극단의 홍보 팀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D, E는 공모하여, 2015. 5.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위 ‘C’ 소속 홍보 팀에서, D은 실장, E는 팀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청소년인 F( 여, 15세) 외 3명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순차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극 티켓을 판매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극단의 종업원인 D,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개 명 전 J) 의 각 법정 진술

1. K, G, L, J( 개 명 후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에서 근무한 미성년자에 대한 전화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7호, 형법 제 3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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