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47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C 6 층에 있는 ‘D’ 의 업주, 피고인 E는 위 업소에 고용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는 2016. 4. 12. 20:50 경 위 ‘D ’에서, 안마사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손님인 F으로부터 안 마비로 4만 원을 받고 손으로 목과 등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E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 마사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를 안 마사로 고용한 적이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E에게 안마를 시킨 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안마 업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피부 미용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점, E는 이 사건 단속 당시 D에서 근무한 지 3일 정도 된 사람인 점, E는 D에서 근무하는 다른 종업원들처럼 피부 미용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청소, 빨래, 마사지 준비 등 허드렛일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부 미용사가 당장 손님( 손님을 가장하고 온 경찰관) 을 응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터라 손님을 잡아 두기 위하여 시간을 끌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에 E가 자의적으로 손님의 목, 등, 허리, 다리를 주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단속 당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E에게 ‘ 교육과 허드렛일’ 을 하게 했다고

기재하였고( 수사기록 제 11 쪽), 경찰 조사 시에도 ‘ 일을 배우며 조금 씩 허드렛일 도와주는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피부 미용 국가 자격증 시험을 보게 하려고 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며, ‘ 그 날도 잠깐 들어가서 살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