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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노63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주류대금이 10,366,700원으로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위 주류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에 서운함을 표하거나 주류회사에서 업무상횡령은 흔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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