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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7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대출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알선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또한 피해자가 11명으로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합계 8억 7,6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E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그 외 합의되지 않은 피해액도 7억 2,1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려 차례 벌금 또는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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