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21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의 범죄 전력이 30여 회에 이르는 자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계속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