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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2 2015고정1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26』 피고인은 2013. 4. 24.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집에서 피해자 E( 여, 58세) 가 빌려 간 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눕힌 후 발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수차례 밟아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2015 고 정 470』 피고인은 2014. 9. 7. 11:40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과 술을 마시다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동생이 까분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 정 785』 피고인은 2015. 2. 3. 16:30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피해자 I( 남, 58세) 와 술 내기 바둑을 두면서 피해자가 몇 수를 이기면서 바둑을 늦게 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두 번 정도 때리고 의자를 들고 얼굴 부분을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 정 317』 피고인은 2015. 5. 8. 16:20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J(54 세) 와의 실랑이 끝에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 정 318』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2. 21. 14:10 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L' 식당 내에서 주인인 피해자 M( 여, 51세 )에게 도박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포커 카드를 구입한 비용 6,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내가 왜 카드 값 6,000원을 줘야 하느냐

"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 씹할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이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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