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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2 2020고정4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3:0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43세)로부터 사건 경위와 함께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 E에게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하던가. 씨발놈아. 너네 어멍 꼴리는대로 하세요”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 F(남, 27세)에게 "너가 쓰레기 짓 하니까 반말한다. 너네처럼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어디 있어. 미친 또라이 새끼들 아냐 이거. 너네 부모님은 더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 G(남, 27세)에게 “이 미친 또라이 새끼들. D지구대 매일 전화해서 10번씩 민원 넣을게. 이 씨발놈들아 정복 벗고 붙자. 너네 부모님은 더해 새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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