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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7노3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이후 약 6년 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을 뿐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그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도 원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이미 3개월 여 구금 생활을 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비록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기는 하나,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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