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8 2012고정2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0. 06. 01. 21:20분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시흥시 정왕동 예당마트앞 노상에서 시흥시 정왕동 1549-4호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