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3 2014고정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3: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95길 85 대호중기정비 앞 도로를 대호중기정비 내에서 달서대로95길 쪽으로 후진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은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달서대로 95길 편도 2차선 도로를 강변로 쪽에서 삼성물류센터 쪽으로 1차로로 시속 40km 정도의 속도로 직진운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량 전면부 우측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적재함 후미 좌측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6. 18.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