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전2113 (2010.09.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보유기간 중 직접 경작한 기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일 현재에도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고 있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참조결정]
국심2005중120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11.18.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전5,42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OOOO에 양도(수용)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감사원은 쟁점농지의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인이 아닌 OOO이 수령하여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점을 처분청에 시정지시하였다.
나.처분청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타인에게 임대한 임대농지로서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0.3.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2,621,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및 같은 구 OOO OOO에 소유한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고, 농사를 계속 짓기 위해 1988.3.16. 및 1988.5.2.에 각 2분의1 지분씩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및 인접 지역(약 5㎞이내)에 거주하면서 2005.11.18. OOOOOOO에 양도(수용)될 때까지 17년 동안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지원부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OOOO OOO OO OOO OOOO 등의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
「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보면, 종전 농지에 대한 자경기간에 대하여 보유기간 중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 반드시 양도일 현재 자경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법조문을 법문 그대로 문리해석하지 아니하고 양도일 현재 자경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쟁점농지 중 2,672㎡(이하 “쟁점①농지”라 한다)를 2000.5월~2006.5월까지 OOO이 무단 점유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보유기간 중 통산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농지대토 요건을 구비하였고, 설령 양도일 현재 타인이 경작한 농지라 하여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면 쟁점①농지는 보유기간 17년 중 무단 점유기간 5년을 제외한 12년 이상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8년 자경농지 감면적용 대상이며, 나머지 2,756㎡(쟁점농지 5,428㎡ - 쟁점①농지 2,672㎡ = 2,756㎡, 이하 “쟁점②농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이므로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보유기간 17년 중 통산하여 3년 이상을 자경한 쟁점농지는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설령 양도일 현재 OOO이 무단 점유한 쟁점①농지를 비과세 적용에서 배제하더라도 나머지 쟁점②농지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쟁점①농지도 8년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서울특별시 OOOOOOO의 지장물보상금 지급서류 및 OOO이 동 공사에 제출한 임대료 및 답변서 등의 서류에 의하면 쟁점농지 중 쟁점①농지를 OOO이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되어 있고 농업손실보상금 5,701,880원을 청구 및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 OOO과 OOO의 가족(어머니 OOO, OOO의 아들 OOO)은 서울특별시 OOO OOO 소재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배우자 OOO 소유 및 타인 소유 농지를 1989년부터 임대하여 2005년까지 농지 위에 비닐하우스 30동을 신축하여 상추 등을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농지임대료는 임차인들이 청구인 등에게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300만원씩 현금지급하였으며, 2001년 및 2002년 2회는 청구인의 OO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쟁점농지의 농업손실보상금을 OOO, OOO 소유 농지의 농업손실보상금을 OOO의 다른 아들인 OOO, 타인 소유 농지의 농업손실보상금을 OOO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경작한 사실이 없고 OOOO 그의 가족이 실지 경작한 점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제153조【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벌 칙】①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④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영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제7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이하 “실제 경작자”라 한다)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8.3.16. 및 1988.5.2. 취득한 쟁점농지(전 5,428㎡)를 2005.11.18. OOOOOOO에 양도(수용)하고, 2006.5.31.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6.7.6. OOOO OOO OO OOO OOOO외 전 20,658㎡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같은 곳 OOOOO, OOOOO, 계 3필지 5,884㎡를 보유하였다가 쟁점농지와 같이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는 같은 곳 OOOOO, OOOOO, OOOOO, OOOOO, 계 4필지 3,382㎡의 농지를 보유하다가 그 중 3,018㎡를 양도(수용)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이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 이전 내역
(다)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2009.9.22. OOO OOO OOO에 출장하여 OOO의 모 OOO(남편 OOO 동석)에게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OOO는 아들 OOO, 다른 아들 OOO, 남편 OOO와 함께 청구인 소유 쟁점농지 및 청구인의 처 OOO 소유 농지 등을 1989년부터 2006년까지 경작하였고, 농지 상에 비닐하우스 30동을 신축하여 상추 및 돈나물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OOO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다음 해인 1989년부터 임대료를 받지 않겠으니 쟁점농지 및 222-4번지(OOO 소유) 등 그 인근 약 4,000평 정도의 밭에 농사를 지어 보겠느냐는 OOO의 권유에 따라 1989년에 농지소재지(OOO OOOOO)로 이사를 와서 1989년부터 농사를 지었으며 주민등록은 1992년에 이전하였는바, 처음에는 노지에서 임대료 없이 대파농사를 지었고, 1992년 많은 비로 농작물이 쓸려내려 가니까 청구인이 찾아와 어려워서 어떻게 사느냐며 돈을 주고 갔으며, 노지에서는 농사짓기가 어려워 비닐하우스를 지어 채소를 납품하기로 하고 1993년 경에 불법으로 복토를 해서 OOO와 청구인이 함께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복토한 1993년부터 OOO가 비닐하우스 30동에 상추, 돈나물을 재배하여 OO동시장 OOOO 등에 납품하면서 청구인에게 임대료를 주기 시작하였는데, 위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니 청구인 외에도 40여명의 땅 주인이 나타났고, OOO 등이 농사를 짓던 4천평 중 700평 정도가 청구인 부부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 땅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쟁점농지소재지(OOO OOO) 통장을 10년 정도 계속 맡아 오면서 본인과 가족이 위 토지에서 1989년부터 2006년까지 농사를 지으며 상추와 돈나물을 OO동시장에 납품한 사실이 서울특별시 OO구청 직원, OOOOOOO 직원, OOOOOOO 원주민 생활대책 분양대상자 분양가 인하에 관한 청원서 서명날인부에 기재된 서명날인자 OOO외 102명이 모두 아는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쟁점농지 임대료로 1993년~2005년까지 매년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현금지급을 고수하여 OO교회에서 만나 지급하거나 집을 찾아와서 현금으로 주었으며, 청구인이 급하다고 계좌송금을 요구하여 2001년 및 2002년은 OOO(OOO 남편) 명의로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
④ 농지 4,000평 중 청구인 소유 쟁점농지는 아들 OOO이, OOO 소유 농지는 아들 OOO이, 타인 소유 700평 정도는 OOO 명의로 실농보상비를 수령하였는데, OOOOOOO와 보상협의가 끝난 후 청구인이 “농지불법점유에 대한 최고”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보상금을 받기 직전에 청구인이 OOO를 찾아와서 1억원을 현금으로 줄테니 쟁점농지(비닐하우스 30동 중 10동)에 대한 실농보상비 수령자를 OOO 대신 청구인으로 변경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여 청구인과 같이 OOOOOOO를 방문하여 수령자 변경을 협의하였으나 거절하였기 때문에 OOO, OOO, OOO가 실농보상비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OOO의 문답서, OOOOOOO 생활대책 분양대상자 분양가 인하에 관한 청원서명날인부, 서울특별시OO공사 공문(농업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물건기본조사서 등) 등을 첨부하였다.
⑤ OOO가 1989년에 농지소재지(OOOOO OOO OOO OOOOO)로 이사를 한 경위는 OOO가 그 곳에 상가건물이 있으니 그 곳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라고 제안하여 이사를 갔으나 너무 지저분해서 살기 어려워 바로 옆에 비닐하우스 건물을 짓고 살면서 농사를 지었으며, 동 상가건물은 청구인의 아들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며느리 OOO 명의로 찜질방(OOOOOO)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가 찜질방을 영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O OOOOO로 이전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주장 및 증빙을 제출하였다.
① 3년 이상 자경 사실 증빙자료로 제출한 농지원부(1994.10.26. OOO OOOOOOOO OO OOO, OOO 등이 작성하고 동장이 날인한 공부)에 의하면, 소유농지현황에 청구인 소유 쟁점농지, 배우자 OOO 소유 OOO OOOOO 전 1,332.5㎡, 같은 곳 OOOOO 전 810㎡ 등 총7,560.5㎡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농지경작 현황에 1994.10.26. 제1차 작성시는 자경 1필지 5,428㎡(쟁점농지) 및 임대 1필지 2,645㎡(1997.12.1. 소유권이전 전 면적)으로 표기되었으나, 1997.12.1. 제2차 작성시 자경 3필지 7,560.5㎡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10.26. 제1차 작성시 농지원부에 기재된 자경 1필지는 쟁점농지이고 임대농지는 OOO 소유농지이며, 1997.12.1. 작성시 농지원부에서 청구인가족 소유 농지 전부가 자경농지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정부의 공문서에 의하더라도 1994.10.26.부터 1997.12.1.까지 최소 3년 이상을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② 일반증빙에 의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OOO 명의 OO 계좌(OOOOOOOOOOOOOOOO)에 1998.10.21. OOOO에서 송금한 501,360원, 1999.7.19. 한국17-1(OOOO)에서 송금한 410,464원, 1999.11.30. OOOOOO(OOOO)에서 송금한 480,784원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한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③ 1993.6.17.자 수첩의 잡기장을 제출하였는데 1차 및 2차 노임 57,000원, 재료비 60,000원, 간식비 등 23,90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1993년 당시 인부들에게 지급한 노임 및 식비 등을 기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④ 또한, 한국청과 발행 2001.8.21.자 수탁판매정산서 및 종합계산서(하주 OOO) 깻잎 판매액 121,000원, OOOO 발행 2002.8.28.(공급가액 1,182,647원) 및 2002.9.16.(공급가액 1,188,000원)자 거래명세표(농업관련 제품, 거래상대방 청구인) 등으로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최소한 3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⑤ 쟁점농지 중 일부(쟁점①농지)를 OOO이 무단 점유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OO교회 장로로서 2000년경 교회 신자인 OOO을 알게 되었고, OOO은 청구인이 농사를 짓는 것을 알고 접근하였기에 텃밭 정도를 일구도록 선량한 뜻에서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사를 짓게 한 것에 불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처분청의 조사내용 중 OOO의 경작사실확인서에 2000.4월~2006.5월까지 쟁점농지 중 쟁점①농지(2,672㎡)를 경작한 사실과, OOOOOOO의 2004.6.25.자 “물건기본조사서”에서 OOO이 쟁점농지 중 2,672㎡에 대하여 상추 및 돈나물을 재배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중 OOO이 무단 점유한 면적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
다만, 쟁점농지 중 OOO이 무단 점유한 쟁점①농지는 무단 점유한 기간을 제외한 12년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쟁점②농지는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 이전부터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으로 OOOOOO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우편물 봉투(1982년) 및 OOOOOO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독촉장(1983년), OOOO, OOO 통장 사본(OOOOOOOOOOOOOOOO), 1983.6.17.자 수첩 사본, 수탁판매정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이고, 대토하는 농지는 종전 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일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당해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국심 OOOOOOOOO, 2005.7.5. 같은 뜻임).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위 <표2>에서 보듯이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였고, OOOOO OOO OOOO OO OO교회의 장로 및 권사인 점, 1984.3.11.~1998.2.27.까지 서울특별시 OOO OOOO OO아파트에서 거주한 점, 청구인이 1998.2.28. 쟁점농지소재지(OOOOO OOO OOO OOOOO)로 주소이전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하여 동 건물에서 OOO(청구인의 처)가 찜질방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고 OOO가 확인하고 있는 점, 위 (1)-(다)에서 보듯이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OOO 및 그의 가족들이 쟁점농지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임대하여 직접 경작한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일 현재에도 타인(OOO, OOO 등)에게 임대하여 경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8년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