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8. 01:23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IC 앞 사거리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낙생고삼거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진입 전에는 5차로이고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4차로로 감소하며 도로 오른쪽에는 보행섬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후 왼쪽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보행섬에 설치된 교통신호등 기둥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36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IC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관제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