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도10001 가. 일반교통방해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담당변호사 이종희, 조민지)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7노787 판결
판결선고
2020.6.4.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피고인 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와 같은 이유 를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 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심의 판단 을 유지 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이나 공모 공동 정범 의 인정 범위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이 없다.
2.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가. N 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에 관하여
원심 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N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의 점 에 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 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에 상고 이유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나. AA 자 및 AD 자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에 관하여 ( 1 ) 헌법 재판소 는 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07.5.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 된 것 , 이하 `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 조 중 제 11 조 제 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 " 위 법률 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 을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8.5.31.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 354 , 2017 헌바 360 , 398,471,2018헌가3,4,9(병합)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 이라고 하고 , 위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국회는 2019. 12.31.까지 이 사건 법률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 2 ) 헌법 재판소 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 이지만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1.15.선고 2004도7111 판결 , 헌법 재판소 2004. 5.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결정 등 참조),집시법 제 23 조 제 1 호 는제11조 제1호 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제11조 제 1 호 는 집시법제23조 제1호 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 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 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 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 이 선고 된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 이적용 되어 공소 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6.23.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3 ) 원심 은 , 이 사건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부분(AA자 및 AD자 집시법 위반의 점 ) 에 대하여공소 제기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에 따라 소급 하여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 을 파기 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 4 ) 원 심판결 이유 를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이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 를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