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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17 2015고단8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2. 20:35경 원주시 C아파트 상가 101호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33세)에게 욕설을 하며 모자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갑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위 B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9. 12.자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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