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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11 2015고단8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3. 23: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하차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해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3. 23: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7세)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D를 때리려고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화가 나 이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교상 및 타박상 부분 근육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하다가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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