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17 2018고정1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는 친형제 지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원주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본 건 당일 날 대질 조서 작성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4. 14:30 경, 원주시 봉 산로 1 ' 원주 경찰서 경제 팀 5 조사실 '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B(50 세) 이 " 니가 언제 나를 먹여 살려 줬냐
" 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