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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5 2013가합10497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930,512원 및 그 중 1,743,643원에 대하여는 2013. 5. 1.부터, 2,319...

이유

.... 기초사실

가. 한국상용차 주식회사(이하 ‘한국상용차’라 한다)는 2009. 3. 25. 피고 A와 사이에 “New Trakker 8*4 25.5톤 덤프” 2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가격 합계 414,700,000원(= 1대당 차량가격 207,350,000원 × 2대), 할부원금 합계 327,000,000원(= 1대당 163,500,000원 × 2대), 할부이자 합계 111,507,000원(= 1대당 55,753,500원 × 2대), 지급횟수 60회(2009. 8. 26.부터 2014. 7. 26.까지 매월 26일 불입), 할부이자율 연 12.2%, 지연손해금 연 25%, 인도후불금 합계 5,000만 원(= 1대당 2,500만 원 × 2대, 1차 불입예정일 2010. 1. 25. 1,200만 원, 2차 불입예정일 2010. 3. 25. 1,300만 원)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 C은 위 계약 당시 이 사건 할부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국상용차는 2009. 8. 31.부터 2010. 8. 24.까지 피고 A로부터 합계 89,647,376원을 변제받았고, 이를 할부원금 합계 50,573,316원(= 1대당 25,286,658원 × 2대), 할부이자 합계 37,128,084원(= 1대당 18,564,042원 × 2대), 지연이자 합계 1,562,876원(= 1대당 781,438원 × 2대), 인도후불금 합계 383,100원(= 1대당 191,550원 ×2대)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피고 A는 2011. 5. 18.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합계 2억 원(= 1대당 1억 원 × 2대)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는데, 솔로몬저축은행은 같은 날 한국상용차에 위 2억 원 중 인지대 합계 140,000원(= 1대당 70,000원 × 2대), 세금 납부액 합계 17,801,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2,058,5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10. 10. 한국상용차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할부계약상 채권을 양도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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