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고합48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분열성 성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2cm)를 바지에 숨긴 채 가지고 나와, 2013. 10. 2. 04: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혼자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종업원 E(여, 23세)에게 미리 준비한 위 과도를 꺼내어 들이대고 “돈 내놔”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68만 원을 꺼내어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도구관련사진, 수사보고(절취금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이 분열성 성격장애,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등을 앓아 지속적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태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분열성 성격장애,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