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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1 2012고단2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명의로 2009. 11. 26. 리스한 아우디 A6(C) 차량의 리스료를 체납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채무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였으나, 2011. 7.경 리스료를 대납하던 피해자가 위 차량을 회수하자 피해자로부터 다시 위 차량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0.경 성남시 중원구 D시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아우디 차량을 돌려주면 일주일 내지 10일 안으로 리스계약자 명의를 동생 명의로 이전시키고, 밀린 리스료도 다 해결하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바로 차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리스계약자 명의를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변경하거나, 그동안 밀린 리스료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양형 조사 결과 피해자가 피해 금액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 후 태도, 범행 동기,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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