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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뇌물 수령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708 | 소득 | 2011-10-31
[사건번호]

조심2011서2708 (2011.10.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위법소득의 경우도 원 귀속자에게 원상회복되지 않는 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기타소득)이며, 청구인은 자신이 뇌물 수령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문은 청구인에 대한 뇌물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중23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년 9월경부터 2008년 2월경까지 OOO의 OOO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OOO은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2005년 1월 초순경 9,400만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2006년 8월 하순경 3억원(이하 “쟁점②금액” 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합쳐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뇌물로받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해당금액을 추징하는 판결(사건번호 2009고합526, 2009.8.25. 선고)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및 제23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 및 뇌물로서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5.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0,140,83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781,2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금액은 2005.5.31. 「소득세법」에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기 전의 것이므로이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상 열거주의 위배 및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2) 청구인에 대한 판결문 및 문재인의 책자에서 보듯이 쟁점②금액의 주체가 청구인이 아님이 분명하게 밝혀졌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고,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하여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원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쟁점②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2005.5.31. 이전의 쟁점①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받은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3. 뇌물(2005.5.31.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2005.5.31.신설)

부칙(2005.5.31. 법률 제7528호)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제24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법원 판결문(2009고합526, 2009.8.25.)에 의하면,청구인은 2005.1. 초순경 OOO 2가 202 OOO에 있는 중식당 OOO에서 박OOO로부터 OOO의 직무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전달하는 OOO 상품권 50만원권 200매 시가 합계 9,400만원 상당의 뇌물(쟁점①금액)을 받았고,2006.8. 하순경에는 박OOO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OOO 업무상 쓸 곳이 있으니 현금으로 3억원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여 박OOO로부터 뇌물 3억원(쟁점②금액)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자료는 심리일현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위 판결문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쟁점①금액을 수수한 2005.1 초순경 당시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사례금만이 열거되어 있을 뿐, 뇌물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뇌물이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것은 2005.5.31. 「소득세법」 개정으로신설되었으므로 쟁점①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소득세법」상의 열거주의 위배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분이고,쟁점②금액은 실제 청구인이 주체가 아니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된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83.10.25. 선고81누136 판결, 같은 뜻임),

또한,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두431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에 박OOO에게서 받은 쟁점①금액을반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인에게 발생된소득이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원 귀속자에게 원상회복 되지 아니하는한경제적인 측면에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이실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제21조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2010중2344, 2010.9.20. 같은 뜻임).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밝혀졌음에도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뇌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OOO지방법원 판결문(2009고합526, 2009.8.25.)을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박OOO에게 OOO 행사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요구하여 박OOO로부터 이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며, 피고인이 이를 권OOO에게전달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수한 뇌물의 소비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뇌물로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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