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0 2020가단45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경북 성주군 D E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474㎡’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와 C 사이에 ‘경북 성주군 D E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474㎡’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