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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30 2016가단70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C 제1동호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199.03㎡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와 2016. 4. 1.부터 2016. 6. 31.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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