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17 2013고단1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8. 23. 벌금 400만원을, 2008. 2. 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3. 23:4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OK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