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6. 02:05 경 나주시 남평읍 광 이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산 남로에 있는 ‘ 광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3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