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5 2014고정16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3 14:20경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의료센터에 129 구급차량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링거를 손으로 잡아 빼고, 이를 제지하며 지혈하는 위 병원 응급구조사 E(여, 26세)에게 '너는 뭐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종사자의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혈관에 연결된 링거를 잡아 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