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8. 01:45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척 하며 피해자의 손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반성하며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