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00:45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4세) 이 일하는 ‘E’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짬뽕을 먹던 중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짬뽕 값을 계산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일행이 계산을 위해서 지갑을 꺼내려고 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쪽으로 오다가 넘어지는 척 하면서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강하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당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고객에게 강제 추행을 쉽게 할 수 없는 식당 아르바이트 생인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추 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