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10. 10.경 D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E 제지하1층 제비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7,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주택은 당초 D 소유였는데 2002. 10. 5.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F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원고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2013. 8. 26.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8. 26. 피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아 피고에게 17,000,000원을, 신청채권자 겸 배당요구권자인 원고에게 873,340원(배당비율 4.08%)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인 2014. 9.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가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17,000,000원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신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