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7.01 2016구합55100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별지2 표 ‘기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1천분의 20의 세율 적용)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각각 지분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세율(1천분의 10)로 산정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사이의 차액(별지2 표 ‘환급되어야 할 세액’란 기재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지분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부동산의 취득원인 별로 취득세율을 달리 정하면서 특히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제11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11조 제1항이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고, 특히 제8호는 주택 가액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