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나6327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 추가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 사항 제 1 심판결 문 4쪽 8 행 아래에 원고의 당 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불법원인 급여의 급여에는 사실상 이익의 제공이 포함되는데 위 문자 메시지와 각서를 통해 채무 면제의 사실상 종국적인 이익 제공이 실현되었다고

하면서, 피고가 위 채무 면제의 사실상 이익제공이 무효라고 하면서 그 복구를 주장하는 것이 민법 제 746조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미 소멸된 채권인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 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절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취지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이익에는 사실상의 이익도 포함되나, 그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문자 메시지와 각서를 통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면제 약정이 반사회적 질서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 면제에 관한 사실상 이익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채권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미 소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불법원인 급여에 관한 민법 제 746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