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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고정5134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22:3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1401호에서, D, E, F, G, H, I가 카드를 이용하여 ‘훌라’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장소와 카드를 제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박장소로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는 등 하여 위 D 등 6명의 도박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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