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820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23:00경부터 같은 달 10. 09:00경까지 의정부시 B아파트 102동 1403호에서 C, D, E, F이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중간에 카드를 교체해 주고 이들에게 담배, 음료수를 사다 주거나 돈을 찾아주는 등 심부름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방법으로 위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