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는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2. 21:4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4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은색 모닝 승용차의 앞 유리, 옆 유리, 본네트를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와 해머로 내려쳐 위 승용차에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960,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조서 첨부-B)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일반수리비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소주 및 차량 파손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