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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6.18 2019고단20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는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2. 21:4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4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은색 모닝 승용차의 앞 유리, 옆 유리, 본네트를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와 해머로 내려쳐 위 승용차에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960,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조서 첨부-B)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일반수리비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소주 및 차량 파손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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