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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7 2018노240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및 검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죄하며 용서를 구함에 따라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심신장애를 인정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고인과 가족들의 과거 진료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꾸준히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약혼녀를 비롯한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보살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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